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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폭 강화

- 1월 27일부터 4일간, 설치검사 미이행 시설 전수조사 실시 -

2015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1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설치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1월 27일부터 4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구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2,300개이며, 이 중 98.8%인 2,272개가 검사를 완료하고, 개·보수 등을 거쳐 정상 이용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높은 검사율로 최근 몇 년간 놀이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투자와 노력 덕분에 놀이터 안전관리가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반면, 놀이시설 전체의 1.2%인 28개소는 설치검사 및 개보수 비용 부담에 대한 주민 간 의견차이로 설치검사 조차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결과 불합격된 놀이시설에 대해 1월 27일부터 이용금지 조치하고 전수 실태조사(1. 27.~1. 30, 4일간)를 실시한다.

다만, 개·보수 및 시설교체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 얼마든지 재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미검사 및 불합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시 이경배 안전총괄과장은 “대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금지 조치와 불법이용 실태조사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검사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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