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 불법주정차 공휴일에도 단속
|
2015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
| 
| | ⓒ 경북제일신문 | | 영주시는 보행권 확보와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고자 오는 2월 1일부터 공휴일(국경일 포함)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정식CCTV(9대), 이동식CCTV(1대), 인력(합동)을 가동해 강력한 단속(견인)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고정식CCTV 3대가 추가 설치된다.
영주시는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주차, 이중주차, 교차로주차,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대각선주차, 진로방해 차량 및 번호판 가림행위 등 불법행위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 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홍보를 위하여 시청홈페이지, 전광판, 영주소식지, 현수막 등 홍보 매체를 강화하여 조기에 시민 교통질서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