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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통약자의 발 ‘나드리콜’ 확대 운영

- 2월 3일부터 나드리콜 11대 증차 운행 -

2015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슬로프형 특장차 11대를 2월 3일부터 증차 운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5일 개인택시 나드리콜의 15대를 추가 도입한데 이어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슬로프형 특장차 나드리콜 11대를 추가 증차하여 총 103대를 2월 3일부터 운행한다.

이는 해마다 10% 이상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나드리콜 배차 신청 후 차량 대기시간 지연으로 인해 교통약자들이 예약된 시간에 병원진료를 받고 못하고, 복지회관 등을 제때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된다. (연도별 나드리콜 운영실적 참조)

대구시의 등록된 교통약자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25,735명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은 129대에는 아직 26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2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드리콜은 2009년 2월 30대로 운행을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에 10대를 추가 증차하는 등 2018년까지 특장차 140대, 나드리택시 260대 총 400대를 운행할 예정인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대수 129대보다 11대를 초과한 것으로 언제든지 교통약자에게 신속하게 접근하게 된다.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1,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65세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구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팀(603-1187)으로 접수하면 심사 후에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나드리콜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하루 평균 1,200명 정도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이루어져 교통약자가 아무런 교통제약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의 일원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교통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이동편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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