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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인택시 편법·불법운행 뿌리 뽑는다

- 21일부터 7월 8일까지 법인택시 전 사업장 일제점검 -

2015년 04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92개 법인택시 전 사업장에 대하여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일부 법인택시들이 편법․불법운행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구·군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운전기사에게 일부 갖도록 하고, 차량 주유(충전)비, 차량수리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여 과속·난폭 운전으로 이어지는 일명 ‘무급택시’ 운행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 정부가 법인택시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각종 지원금을 편법, 불법 운행으로 부정하게 지원받고 있는지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편법․불법운행을 일삼는 법인택시 회사를 뿌리 뽑아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불친절·과다요금 징수 등 민원을 야기한 택시기사의 사후 교육 이행 여부 등 시민 입장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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