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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상대 공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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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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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 후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한 A씨(50세)를 검거해 지난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회사에서 골재채취 생산,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 (골재채취 후 나오는 찌꺼기 일종)를 복구용으로 매립하는 것은 불법일 것이라 잘못 판단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언론사 및 경찰에 알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 한 후 재차 사업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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