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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개별주택가격 평균 4.64% 상승 -

2015년 04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83호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이용해 가격을 산정한 32,06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4.64% 상승했으며, 풍산읍이 11.75%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반면 중구동은 1.32%의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옥동 소재 주․상용 복합건물로 827백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예안면 도촌리 소재 주택으로 626천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춰 공동주택 30,716호에 대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에 공시한다.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30일부터 6월 1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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