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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상가 단지내 사행행위 조장한 업주 검거

2015년 04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안동시 옥동 상가 건물내 181.㎡(약 55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한 뒤 사행행위를 조장한 업주 A씨(43세, 여)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A씨 등 2명은 약 2개월 전 옥동 상가 건물을 임대한 뒤 루카스포커 게임기와 징기스칸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 하게한 후 획득한 점수는 점수보관증으로 교부하여 주고 손님들은 게임장 내에서 업주 묵인하에 점수 보관증을 액면에 표시된 점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로 사고파는 사행 행위를 조장 및 묵인하였다.

안동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왕래가 많은 상업지역까지 침투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경북지방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과 공조를 통해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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