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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중국서 신종마약 밀수입·판매 등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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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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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북지방경찰청(마약수사대)에서는 중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판매한 A(24세,구속)씨 및 이를 구입하여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B(40세,불구속)씨 등 마약사범 21명을 검거하여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A씨는 지난 2월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을 통해 신종 마약류인 α-pvp 520g과 엔엠-2201 200g을 국제특송화물로 배송 받는 등 밀수입 하고, 이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약자 수십 명에게 고가에 판매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검거, 구속하였다.
한편,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α-pvp를 구입한 B씨는 대구의 한 모텔에 장기간 투숙하면서 필로폰 제조기구들을 이용하여 필로폰 원료물질이 포함된 화공약품 수 십 종을 배합하는 등 수일간에 걸쳐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칼을 휴대한 채 거리를 활보한 지역 조직폭력배 C(32세, 구속)씨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마약류 거래를 위해 대포폰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운영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 위크, 위쳇 등을 통해 접선하고 고속버스 소화물 및 퀵서비스를 이용 마약류를 운반하였다.
이번 검거로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α-pvp 450.49g, 엔엠-2201(일명 허브마약) 1.05g, 마약거래로 얻은 현금 615만 원도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이번에 압수된 α-pvp의 량은 15,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A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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