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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문경 귀촌부부 사망 원인은 보일러 부실시공 때문”

2015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문경경찰서는 지난 1월 21일 문경의 농촌마을에서 귀촌부부가 신축 전원주택에 입주한지 이틀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의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택 건축업자 K(46세)씨와 보일러 설비업자 J(51세)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물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산화탄소는 보일러실 배기통 일부 파손으로 누출되어 주방 환풍구 틈새를 통해 유입,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현장 확인 및 국과수 감정 결과로 확인되었다.

건축업자 K씨는 건설면허 없이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보일러설비업자 J씨는 K씨로부터 하청을 받아 보일러 설치 작업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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