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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상가 단지내 성매매 업소 운영 업주 검거

2015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지난 29일 안동시 서부동 상가 건물내 165.㎡(약 50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한 뒤 성매도녀를 고용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4만원의 화대료를 받고 성매매를 일삼아온 업주 A(55세)씨와 종업원 B(35세)씨를 성매매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약 1년전 서부동 상가 건물을 임대한 뒤 인터넷상에 종업원 아가씨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곳을 찾아오는 아가씨를 고용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안동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상업지역까지 침투한 불법 성매매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경북지방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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