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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사업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전환 시행

2015년 05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홍보를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5월 1일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읍면동 자체 이․통장 회의 시 전달교육과 자체 홍보안내를 독려하는 한편 제도시행을 위해 배치 예정인 읍면동 맞춤형급여 민간보조 인력을 대상으로는 5월 12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맞춤형급여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개정사항 등을 안내해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여 시행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맞춤형급여는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50%까지 상승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기준도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주민과 접촉이 많은 이․통장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변경된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어려운 이웃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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