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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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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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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금년 들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재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등 늘어만 가는 운송 원가에 비해 운송수입금은 거의 제자리로서 2006년도부터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행 후 만 9년도 안 되어 대구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운송원가가 운송수입금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 차이만큼 업체에 지원되므로 표준운송원가가 높거나 운송 수입금이 적을수록 재정지원금은 증가하게 된다.
대구시 관련 지침상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은 5년 주기로 개정토록 되어 있어 대구시는 올해로 개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지급기준이 없는지 모든 항목의 원가기준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대폭 손을 볼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운송원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획기적인 절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준공영제 운영 도시 중 비용 대비 시민 편의성이 가장 높은 모범적인 운영 모델 구현을 목표로 야심차게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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