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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5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3,688호에 대하여 4월 30일 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주택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발송 완료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1월 16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공시대상 주택수는 전년대비 94호가 증가한 13,688호이고 전년대비 5.15% 평균 상승하였으며, 지역별 개별주택 최고가격은 6억 4천 8백만원(성주군 성주읍), 최저가격은 63만원(성주군 용암면)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홈페이지(www.seongju.go.kr)와 성주군청(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성주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청 재무과(☎ 054-930-615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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