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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삼진아웃제’ 시행 후 승차거부 1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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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거부 단속매뉴얼 보급…택시서비스 체감 만족도 향상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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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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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승차 거부로 2년 안에 3번 적발된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후 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2~4월)에 비해 15.3% 감소했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나 중도하차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엔 과태료 60만 원 및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승차거부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 및 행정청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승차거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을 택시 조합 및 구·군에 전파하였다.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승차거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등이 있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승차거부 사례 등 위반횟수를 향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택시 서비스 체감만족도 향상에 더욱 힘쓰겠으며,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택시 이용 시 불편 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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