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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편 주거급여 올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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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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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즉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애초보다 3~4만원 상향조정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간 차이를 최소화했으며, 주택개량은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으로 주택보수비용을 현실화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 기간을 가지며 7월 중 최초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안동시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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