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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과로 원산지 속여 110톤 판매 적발

2015년 05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는 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한 타 지역산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A씨등 4명을 형사입건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씨등 4명은 대구, 영천 등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북 북부지역에서 생산한 사과 351톤을 구입하여 ‘청송사과’로 표시된 포장재를 제작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후 5kg 10kg으로 포장하여 도매시장과 유명 통신판매업체로 약 110톤을 판매하였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맛과 품질이 뛰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청송사과를 선호하는 것을 악용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사례로 포장재 제작 경위, 유통량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최근 들어 청송사과의 유명세를 이용한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청송사과의 원산지 둔갑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청송·영양 농관원에서는 현재까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7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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