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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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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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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민이 주인인 섬김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한 법률 수요자, 원거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은 법무부 법률홈닥터(변호사 박지현)가 읍면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노인대학 등 법률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읍․면사무소나 마을 이장에게 신청하거나 시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으로 연락(☎ 639-6052)하면 일정 등을 협의하여 방문상담을 할 계획이며, 가족폭력상담소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방문 및 요청에 의한 상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및 예방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노인대학을 찾아가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가족간의 법적 문제나 상속 문제 등을 중심으로 법률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시청 내에는 변호사가 상시 근무하는 법률홈닥터 상담실(☎ 639-6059)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오후 6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 닥터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 하면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은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구조알선(소송수행은 제외)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주시는 2014년 5월부터 시행하여 작년 한해동안 405건의 법률상담과 46건의 구조알선의 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영주시와 경산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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