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 특별사법경찰 가동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
2015년 03월 25일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25일부터 5일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의성군, 군위군 5개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기초 법질서 확립캠페인과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려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역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악 척결 홍보,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 단속 등이다.
도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2월 26일부터 시·군 자율적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박홍열 도 안전총괄과장은 “도 전담 조직과 시·군 특사경을 합동으로 가동해 4대악 근절을 위한 민ㆍ관 합동 기초 법질서 확립 캠페인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사법 5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