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22 | 오후 10:19: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버스정류장·인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2015년 03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오는 4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다.

교차로 및 곡각지점,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며, 이곳에는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 및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차’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 주정차 금지 구역은 잠시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소를 말한다.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사전예고(이동지시) 및 문자알림 후 단속하는 것을 편법으로 이용함으로써,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3월말까지 시민 홍보를 집중 실시한 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도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등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폐철도 부지에 ‘옛 철

예천군, 경북도 시·군평가 우수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봉화군, 지방세 발전포럼 장려상

경북도,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

안동시, 농림축산식품부와 ‘20

문경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

청송군, 산불피해 극복 기원 외

경북교육청, 제54회 전국소년체

김천시, 청년후계농·후계농 선정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