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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버스정류장·인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2015년 03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오는 4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다.

교차로 및 곡각지점,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며, 이곳에는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 및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차’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 주정차 금지 구역은 잠시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소를 말한다.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사전예고(이동지시) 및 문자알림 후 단속하는 것을 편법으로 이용함으로써,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3월말까지 시민 홍보를 집중 실시한 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도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등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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