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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교육지원청, 위임전결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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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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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호)은 4월 1일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행정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청의 초등, 중등담당 부서 재편과 관련하여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최근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현장체험학습, 학생야영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상향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 개정이후 담당자 전결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전결권을 하향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성호 교육장은 “이번 위임전결규정 개정이 상급자들의 권한위임을 통한 담당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추진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영주교육지원청 직원 모두가 책임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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