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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김천시,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2015년 04월 0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사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생활법률, 세무 등 무료법률 상담을 함으로써 김천시와의 지역상생협력 추진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법률상담은 4월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2시~5시까지 시청 민원실내 복합민원 원스톱 상담실에서 이뤄진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시민 무료 법률상담이 시민의 고충 처리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수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시민이 어렵게 생각하는 법률 고충을 무료로 해결해줌으로써 시민의 발길이 잦아지는 등 친근한 법률 해결사로 다가가고 모든 시민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4일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에서 양기관의 동반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가졌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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