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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성매매 알선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 적발

2015년 04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2일 구미 진평지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와 종업원 B(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층짜리 건물의 4~5층에 성매매 방실 20개(밀실 10개)로 구성 된 총 10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손님 1명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안팎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경찰 단속 시 밀실에 사이렌을 울리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경찰에서는 대형 안마시술소가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건물 구조 및 실내를 파악 한 후 현장을 급습하여 알선 주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안마시술소, 변태 성매매 마사지업소, 남성휴게텔, 원룸, 모텔 등에서 더욱 음성화․교묘화 등 다양하게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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