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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들의 쌈지돈 빼먹은 방문판매업자 검거

2015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2일, 구미시 도개면 군기리의 한 허름한 조립식 창고에서 인근의 노인정에 ‘순회공연 전단지’를 배포하고, 버스를 이용하여 노인들을 모아 입으로 불을 뿜는 불쇼, 민요 국악쇼 등의 공연을 하면서 밀가루, 설탕, 세제, 휴지 등의 공짜선물로 친분을 쌓은 후, 본격적으로 전기매트, 수의, 신발 등을 매입 가격보다 2~3배 많은 금액에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A씨(44세) 등 3명을 검거하였다.

방문판매업자 A씨는 ‘농한기를 맞아 무료함을 느끼던 농촌의 노인들을 상대로 구경거리 제공하여 주었을 뿐 물품을 강매한 것은 없다’고 하나, 공짜 선물 제공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노인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물품을 판매하여 단기간에 1,500만 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에서는 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16명의 노인을 상대로 구매 제품에 대한 환불의사를 물어 구매 철회 의사를 밝힌 8명의 노인들에게는 구매를 철회하도록 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기구 등 판매 행위(속칭 떴다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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