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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김천 모 조합장 당선자 불구속 입건

2015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A씨(51세)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천 모 조합장 당선자로 추석 등 명절 때 조합원들에게 200여만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세트를 돌렸고, 금년 2월에서 3월초까지 조합원 6명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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