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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확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세대별 계량기 설치 요건도 완화 -

2015년 04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용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행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어야 하던 것을 개별 급수설비 소유자의 신청만으로 각각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불필요한 요금분쟁을 예방하게 되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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