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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메르스 격리가구 긴급생계비 지급

2015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가 메르스로 인한 격리가구 등의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나섰다.

도는 메르스로 병원,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돼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격리로 가정에서 아동・어르신・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에서는 6월 21일 현재까지 감염법 관련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법정 격리 조치를 받은 177가구에 대해 1억 5천여 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했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군 긴급지원담당 부서와 유선상담만으로 우선 지원하고, 법정 구비 서류는 격리기간이 종료 된 이후 제출 받아 자격요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건소의 일일 모니터링에 응대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사후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한다.

돌봄서비스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 보건복지 콜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해당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이용 할 수 있다.

메르스로 인해 보호자가 모두 격리돼 일시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가구로 서비스의 직접 대상이 메르스 격리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보호자가 퇴원하거나 격리해제 될 때까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아동에게는 도시락배달, 등하교지원, 급식바우처 등이 제공되고, 노인에게는 안부확인, 식사지원 등이,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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