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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2015년 06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시행 첫해인 올해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만한 산모의 경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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