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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5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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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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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29일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종전보다 평균 1.02% 인상된 0.1764원/MJ을 조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현행 17.2831원/MJ에서 17.4595원/MJ으로 종전보다 평균 1.02% 인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정의 취사용은 연간 1,030원, 난방용은 연간 3,920원 등 연간 4,950원(월412원) 정도 부담이 생기게 되나 원료가 인하에 따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참고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원료가, 공급비용, 부가세로 구성되며, 원료가(89%)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으로 환율과 유가(油價) 변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고, 대구시는 공급비용(11%)에 대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 분석 연구를 의뢰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하여 공급비용단가, 용도별 소비자 요금을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용도별 소비자요금은 △취사․주택용 기본요금은 月 775원으로 동결하였고 △취사용은 17.66870원/MJ에서 17.8634원/MJ로(1.00%) △개별난방은 18.7863원/MJ에서 18.9627원/MJ로(0.94%) △산업용은 15.9200원/MJ에서 16.0964원/MJ로(1.11%) △수송용은 17.1231원/MJ에서 17.5785원/MJ로(2.66%)각각 조정하였다.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배관투자 재원 확보를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 소외지역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보급 대상지역 선정 등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대구시 윤진원 기계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에 따른 소비자요금 소폭 인상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소외계층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배관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앞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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