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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2015년 07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1,002건, 25억6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주택1기분, 건축물)과 9월(주택2기분, 토지) 두번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은행 CD/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수막 제작 게첨, 성주소식지 및 일간신문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며 “재산세를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930-615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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