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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97억 원 부과

- 91만 건 1,697억 원, 지난해 대비 6.4%(102억 원) 증가 -

2015년 07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관내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15년 1기분 재산세 91만 건 1,697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1,697억 원으로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4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346억 원, 북구 273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76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동구 22억 원, 달서구 22억 원, 수성구 16억 원 등 8개 구·군이 모두 증가했다.

금년에 대구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4,077억 원으로 전년(3,825억 원) 대비 252억 원(6.6%)이 증가했다.

7월에 주택 2분의 1, 건축물 등에 대해 1,697억 원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 2분의 1, 토지분 재산세 2,380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별로 주택 1,565억 원, 건축물 등 915억 원, 토지 1,597억 원이다.

올해 대구시의 개별주택가격 3.46%, 공동주택가격 12.00%, 개별공시지가 6.19%, 건축신축가격기준액 1.56%가 인상되어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으로 납부하거나, 전화 ARS 080-788-8080번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재산세 등 지방세 외에도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발송된 재산세는 8개 구·군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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