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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15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2015년 07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2015년 정기분 재산세(교육세등 포함) 842백만원(전년대비 64백만원 증가)을 부과 고지하였다. 7월 31일 까지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및 부속대지 1기분(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연납으로 부과)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및 부속대지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봉화군 재정과장(김도년)은 이번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4.42%)과 신축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8.1%증가 하였다고 밝히며, 봉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주재원인 재산세를 납기(7월31일)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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