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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지난해보다 11.9% 증가한 1,847억 원 부과 -

2015년 07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09만여 건, 1,84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세부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 619억 원, 건축물 1,226억 원, 선박·항공기 2억 원 정도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1,25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42억 원, 지방교육세 152억 원이다.

올해는 지난해 7월분 재산세 1,650억 원과 비교하면 197억 원 증가해 1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8.05%, 개별주택가격 5.25%, 공동주택가격 7.7% 상승과 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 등이다.

지역별로는 구미시가 375억, 포항시 372억, 경주 253억 원 순으로 많았고, 울릉군이 3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7월 16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본세기준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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