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3 | 오후 04:27:0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지난해보다 11.9% 증가한 1,847억 원 부과 -

2015년 07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09만여 건, 1,84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세부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 619억 원, 건축물 1,226억 원, 선박·항공기 2억 원 정도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1,25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42억 원, 지방교육세 152억 원이다.

올해는 지난해 7월분 재산세 1,650억 원과 비교하면 197억 원 증가해 1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8.05%, 개별주택가격 5.25%, 공동주택가격 7.7% 상승과 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 등이다.

지역별로는 구미시가 375억, 포항시 372억, 경주 253억 원 순으로 많았고, 울릉군이 3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7월 16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본세기준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

경북도, 극한 폭염 탈출 위한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시,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누적매출

안동시, 보호 대상 아동 양육상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2025년 찾아가는 인

경북 공공기관 경영혁신 성과 가

경북도, 2024년 연안침식 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