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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2015년 07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유관기관간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6일 지방세 및 과태료 등 각종 체납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구미IC 톨게이트에서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구미시 및 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각 체납담당 팀으로 구성한 3개조 19명의 단속반이 합동 실시하며, 단속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영치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단속대상은 도내등록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시도 등록 차랑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중 불법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영치된 차량등록번호판은 시청 세무과 또는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납기내 솔선 납부하는 반면에 일부는 자동차세 등 체납이 증가되고 있어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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