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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남희 의원,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개정안 발의·상정

2015년 07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제171회 안동시의회 정례회에서 권남희 의원은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상정했다.

권 의원이 상정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방식 개선”에 주안점을 둔 개정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관람료를 신용카드로만 납부(징수)토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납부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완화했다.

또한, 무료관람 대상은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맞게 조례규정을 정비했다.

권 의원은 또, 조례에서 인용한 법규의 제명이나 조항이 맞지 않거나, 띄어쓰기가 맞지 않아 조례해석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규정들을 손질하기도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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