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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올해 정기분 7월 납기 재산세 부과

2015년 07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 세정과에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2015년도 정기분 7월 납기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안동시의 주택과 건축물분 7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67,676명이며 부과세액은 9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6%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과 신축건축물기준가격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재산 세액이 10만원 미만은 7월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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