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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맞춤형 복지대상자 집중 조사 실시

2015년 07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 담당 부서는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추진하게 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신청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집중 조사 계획을 세우고 복지조사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도입된 지 14년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되었다.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시행하게 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서 수급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 169만원, 주거급여는 43%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 원 이하의 가구가 된다.

현재 김천시 경우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신청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조사대상 건수는 약 1,600건 정도이며, 맞춤형 급여 신청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조사부서(임재춘 복지조사담당 외 직원8명)에서는 집중조사 계획을 세워서 자체 조사교육을 통해 지침을 숙지하고 신청가구별 현지 출장 방문 조사를 통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다.

박명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으로 신청량이 많아 복지조사계 직원들이 연일 야근하며 노고가 많은 점을 격려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단 한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복지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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