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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맞춤형급여제도 전환‥대상자 발굴 박차

2015년 07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도로 전환하면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도 연중 신청을 받게 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 7월 20일 현재 1,280가구에 2,400여명이 신청했고, 신속한 조사와 결정으로 7월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급여대상자는 지난 6월 대비 7월에 120가구가 증가해 총 지급액도 2억1,391만원이 늘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맞춤형급여제도는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50%까지 상승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기준도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수급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맞춤형급여제도의 조기 정착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안동 시민의 복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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