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23 | 오전 08:37:4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주민세 16년 만에 정액세율 현실화

2015년 07월 2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4일 대구광역시시세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4,8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원 미만의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보통교부세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1999년 4,800원에서 16년간 인상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인상권고와 매년 누적되는 교부세 페널티액 증가가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대구시는 세수 증가 43억 원 뿐 만 아니라 정부의 보통교부세 페널티액 102억 원도 더불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기초수급자는 물론, 군인, 학생 등의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시는 이들 비과세 대상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만,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서민층에 대한 감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지방세법에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전국 시‧군 166곳 중 부산, 인천, 광주 등 139곳에서 인상을 하였거나 인상 추진 중에 있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이번 세율인상으로 세대 당 5,200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만, 정부의 교부세 페널티 102억 원이 감소되어 세대 당 1만 원 이상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는바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이익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이 주민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폐철도 부지에 ‘옛 철

예천군, 경북도 시·군평가 우수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봉화군, 지방세 발전포럼 장려상

경북도,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

안동시, 농림축산식품부와 ‘20

문경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

청송군, 산불피해 극복 기원 외

경북교육청, 제54회 전국소년체

김천시, 청년후계농·후계농 선정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