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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원룸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원룸방범인증제 시행

2015년 05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와 구미시는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원룸 침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룸방범인증제를 시행한다.

‘원룸방범인증제’는 건물주 스스로가 각종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성범죄 및 절도 등 각종 범죄 가능성이 높은 원룸 중 방범용 CCTV와 방범창, 자동잠금장치, 가스배관 덮개 등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범시설을 갖춘 원룸에 대하여 경찰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고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인증을 원하는 건물주라면 누구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받은 원룸에 대하여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매월 1회 원룸을 방문하여 방범시설을 평가한 후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안심원룸인증 제1호는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 내에 있는 상모동 ‘하늘처럼’ 원룸이다.

구미경찰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번 원룸방범인증제가 원룸의 방범시설 개선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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