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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읍·면·동 야간민원 사전예약제 시행

2015년 05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민원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시는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하여 6월부터 매주 월요일 9시까지 관내 전 읍․면․동에 걸쳐 야간민원 사전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간민원 사전예약제는 근무시간 중 전화 등을 이용해 민원서류 신청을 한 후 정해진 방문시간에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18:00~21시까지이며, 대상민원은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 및 건축관련 제증명 서류이다

영주시는 현재 시 본청 민원실만 매주 월요일 18:00~21:00까지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을 통해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제증명 발급서비스와 여권신청 및 교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장사원 종합민원과장은 “현재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중인 월요 야간민원실과 동일한 맥락에서 읍․면․동에서는 사전예약제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민원수요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예약제와 상시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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