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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

- 6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접수 -

2015년 05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신규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시민들에게 급여별 선정기준의 다양화를 통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 (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는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맞춤형 복지급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9만 4천 명에서 최대 14만 1천 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 원에서 47.2만 원으로 4.9만 원가량 증가하여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해소와 수급자들의 탈 수급 유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 1일부터 가능하며, 개편된 맞춤형 급여가 처음 지급되는 7월 20일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인 6월 12일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또한 기존 수급대상자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된 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새로운 맞춤형 급여제도를 통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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