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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홍보·단속 실시

2015년 06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두고 특히 8일부터 19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민원 빈발지역의 다중이용시설(병원, 대형마트 등)에 주․야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자동차표지의 부당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동시는 집중 단속기간이 지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려면 장애인을 배려하는 안동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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