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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영치

2015년 06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6월 한달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영주시의 5월말 기준 체납액은 4,954백만원(자동차세 1,614백만원)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 및 읍·면·세무담당자 및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부서 및 경찰서 합동으로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영치기간에는 6월 16일을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번호판 일제영치를 추진한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에 의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영치를 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며, 영치 전에 소유주에게 전화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인 6월뿐만아니라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여 줄 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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