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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소상공인상대 악성사기 50대 구속

2015년 06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1,290만원을 편취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토록 해주겠다’며 2,561만원을 편취한 A씨(남,55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B씨(61세)에게는 공장을 신축예정인데 1,500만원을 주면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 걸쳐 돈을 편취했다.

또 자주 다니던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C씨(여, 61세)에게는 돈을 빌려 주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및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의 한 모텔에서 장기간 투숙하며 생활해 온 A씨를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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