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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5년 06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기한으로 58,146대에 대해 65억6천2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 고지했고,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17건, 세액은 1억1백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기경과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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