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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제2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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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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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12일 ‘제2회 성주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지금까지의 보조사업은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근거가 없어도 예산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등 법령의 지원근거가 없는 보조사업은 일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 및 정비안 13건과 당초 및 제1회추경예산에 반영된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건 18건을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양정석 위원장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과 사업자 선정건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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