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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5년 06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5,688건 12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6월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중 1월과 3월 미리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로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531건 43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054-650-6897)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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