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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불법 도청 견인업자 구속

- 교통사고 무전 지령을 도청, 사고차량 독점 견인 -

2015년 06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교통사고 무전 지령을 불법 도청한 후 사고 차량을 독점 견인한 영주시 ○○동 거주 견인업자 A씨(남, 39세)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종업원 B씨(남, 40세)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5시 50분께 영주시 ○○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등 2014년 초부터 현재까지 경찰의 무전 지령을 불법 도청한 혐의이다.

경찰은 A씨가 관내 교통사고 견인차량의 대부분을 독점한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다른 견인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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